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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루머, 기자가 처음 작성했다"…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8-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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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배우 이시영 씨의 동영상이 있다는 정보지가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알고 보니 경제 전문지 기자가 정보지를 처음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두달여 동안 배우 이시영씨 관련 정보지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최근 모 경제 전문지 기자 신모 씨가 최초 작성자로 특정됐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신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정보지 작성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신씨는 별다른 목적 없이 흥미를 위해 정보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오늘(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신씨로부터 정보지를 받아 처음 유포한 사람들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최초 유포집단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모 방송사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영씨의 소속사 측은 이씨가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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