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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에 탯줄 감겨 숨진 채 태어난 태아…'병원과실' 공방

입력 2021-11-17 20:27 수정 2021-11-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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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탯줄에 목이 감겨 숨진채 태어났습니다. 출산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는데 '과실 여부'를 놓고 산모와 병원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태아의 심장이 멈춘 건 출산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1일.

부산에 사는 산모 32살 A씨 부부는 태동검사를 하러 갔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모 : 전날까지만 해도 태동을 했었는데. 자연분만을 해서 사산아를 낳자고 하니까.]

그런데 유도분만으로 나온 아이의 목엔 탯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남편 : (목에 감긴 탯줄에) 매듭이 지어진 거죠, 이게. 올가미식 매듭이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초음파로 못 본다.]

부부는 아이의 장례를 치른 뒤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모두 19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왜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산모측 당시 녹취록엔 담당 의사는 "탯줄이 감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고 분만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산모 측은 탯줄이 감긴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며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모 : 조금이라도 고지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냥 낳아서 제왕절개해서…]

병원에 이유를 다시 물었는데 녹취록과는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30주 차 때 탯줄이 목에 걸친 사실을 확인했고 산모에게도 알렸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산모측이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목에 탯줄이 감기는 일은 흔한 경우로 병원 과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병원측이 말바꾸기를 했다며 녹취록을 바탕으로 소송에 나서기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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