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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킥보드, 승합차와 '쾅'…국회 재개정 논의 제자리

입력 2020-11-26 21:24 수정 2020-11-27 13:34

2주 뒤부터 새 도로교통법…처벌 수위 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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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부터 새 도로교통법…처벌 수위 약해져


[앵커]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난다고 전해드렸는데, 이젠 술 마시고 타다가 사고 내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승합차와 부딪혀서 다친 20대도 술에 취해 있었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뒤부터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승합차와 전동킥보드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달려옵니다.

속도가 줄지 않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남성은 10미터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서울 석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또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통킥보드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어 만취 상태였습니다.

면허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무면허로,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 연남동에서 한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음주 운전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대상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부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선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면허도 필요 없습니다.

지난 5월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는 이제 와서 다시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다시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 전에 고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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