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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대표 "정기국회 내 '윤창호법' 처리" 합의

입력 2018-11-06 10:19 수정 2018-1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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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어제(5일) 국회를 찾아서 호소를 했습니다. 여야는 연내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윤창호씨 친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차례로 찾아 '윤창호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진/윤창호 씨 친구 :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묻힐까 봐 저희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론을 결정해주셨으면 당부드리고 싶어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다시 한 번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어제 정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윤창호법을 비롯한 여야의 큰 상관, 관련이 필요 없는 민생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국회에 입법을 하자,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럼 뭐 완전히 다 합의하셨네.]

다만 여야 5당 대표들은 판문점 선언 비준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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