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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조사 방해' 확인…"박근혜 청와대와 협의"

입력 2017-12-12 20:19 수정 2017-12-12 21:32

김영춘 장관 지시로 9월부터 진상조사 실시
"청와대와 협의" 진술 확보…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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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지시로 9월부터 진상조사 실시
"청와대와 협의" 진술 확보…검찰에 수사 의뢰

[앵커]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적어도 정부 사람들에게는 금기어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를 조사하는 것 역시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세월호 7시간뿐 아니라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 자체를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12일) 해수부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만든 문건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BH, 즉 청와대 조사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은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류재형/해수부 감사관 : 현안 대응 문건에 관련된 초안을 내부에서 작성했고, 그것을 청와대에 메일로 보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실무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일부러 축소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와 법제처 해석을 받았지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해석보다도 한 달 반가량 이른 2015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잡는 바람에 특조위도 예상보다 빠른 2016년 6월 활동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진상규명 방해 문건 작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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