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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내년부터 최대 반값…중개업소 "생존권 위협"

입력 2014-11-03 20:35 수정 2014-11-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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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초부터 부동산 중개비, 즉 복비가 많게는 절반까지 내립니다. 전세나 매매계약하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복덕방들은 문 닫으란 얘기라고 울상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30평형대 전세가가 3억 원이 조금 넘는 서울 공덕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부동산 수수료는 최고 2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이 금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정부가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의 전세 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0.8%에서 0.4%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요율을 낮추기로 한 데는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3억 원대 전세 수수료율이 매매할 때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빚어진 탓입니다.

[허영임/서울 공덕동 : 일단 우리는 복비가 내리면 집 팔고 사고할 때 부담이 덜하고 좋지요.]

정부는 또, 매매에 대해서도 집값이 6억에서 9억 원까지는 부동산 복비 상한을 현행 0.9%에서 0.5%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업소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준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경영의 악화로 인해 매년 (개업 중개소 중)20%는 폐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 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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