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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속 '대장동 4인방'…검찰, '공모지침서 설계 과정' 주목

입력 2021-10-14 19:46 수정 2021-10-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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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서엔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모두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을 민간에 몰아줄 수 있도록 초기에 설계를 함께했다고 의심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만배 씨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100억 원 이상 손해를 보도록 두 사람이 공모해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단 겁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 유 전 본부장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인 김씨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또 다른 사업자들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역할도 영장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4인방의 이름이 구속영장에 모두 담긴 겁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시킨 내용을 적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팀으로 들어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공모지침서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대신 건설사의 입찰은 제한하고, 금융권 금융수익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른바 '대장동 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벌 수 있도록 공모지침이 설계된 과정을 영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공모지침서를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핵심 4인방이 안팎에서 공모해 작성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 달라고 청탁한 적 없다"며 배임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2015년 이후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본부장 측도 "설계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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