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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범기업 '소송전'에 또…대법원장실 드나들던 김앤장

입력 2020-10-08 20:12 수정 2020-10-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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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전범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법률대리인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입니다. 전범기업과 김앤장의 법률 대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보복을 한 계기이기도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김앤장은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김앤장의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소송의 원고인 아사히 가세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4명입니다.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국가 간 첨예하게 부딪히는 강제동원 재판에서 김앤장이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용광로에서 쇳물 녹이는 노동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김앤장은 당시 신일철주금을 대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이씨는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을 일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김앤장은 히타치조센을 대리했습니다.

과거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김앤장은 일본 기업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어렵게 진행하는 소송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무법인이 전범기업을 대변한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재판의 재상고심을 앞두고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김앤장은 일본 기업을 대리했습니다.

송무팀을 이끈 한상호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집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독대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장을 따로 만난 겁니다.

2015년 12월 28일 체결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외교부가 김앤장 측에 알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한 변호사의 자필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메모엔 김앤장 고문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미리 들은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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