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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희상 안 초안에 "위안부 합의 유효화" 논란

입력 2019-11-29 20:29 수정 2019-11-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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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 하나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열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2018년 1월 9일) :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미 흠결 있다고 결론내려진 합의에 대해 다시 유효함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합리화하고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뒷받침한다는 중대한 모순이 있는…]

문희상 의장 측은 "초안 단계에서 포함됐던 내용으로, 실제 발의 땐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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