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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혐의' 중요한 특징은…곳곳에 '가족·친인척' 등장

입력 2018-03-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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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형과 조카는 물론 사위에 이어 최근엔 부인까지, 곳곳에서 일가 친척들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역시 여러 의혹을 받고 있고, 일부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지금 이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됐다고 거론되는 일가 친척들만 7명에 이르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부인 김윤옥 여사입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미화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이팔성 전 우리지주금융회장을 거친 약 5억 원의 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들 이시형 씨도 거론됩니다.

[앵커]

결국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못지않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에서 일감을 몰아받는 등 '우회 상속'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모두 뇌물이 전달되는 통로로 지목됐습니다.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밖에 사망한 처남 김재정씨와 아내 권영미씨 역시 '차명 재산 관리인'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 모두 뇌물죄가 핵심인데, 일가 친척이 대거 등장해 이 전 대통령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는 점이 다른 거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법적으로는 뇌물, 강요죄 등이 적용됐지만 결국 40년 지기인 최순실씨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의 범죄는 결국 본인, 혹은 아내와 아들 등의 이익을 도모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스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형이 회장 자리를 맡고, 조카가 부사장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결국 다스의 경영권을 아들 시형씨에게 물려주려 한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권력자들의 친인척 비리는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형, 아들 등 한두명에 불과했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부동산과 차명으로 설립된 다스 등 대부분의 자산을 일가 친척, 측근들 명의로 관리한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명으로 수십년간 관리해 온 재산이 방대해졌고,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던 규모 역시 커지면서 결국 불법 행위를 하던 행태에 누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이 전 대통령 3형제와 부인, 아들의 조카, 처남 일가까지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들 시형씨에 대한 검찰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들 시형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재산 관리인들이 시형씨의 지시를 받은 뒤 다스 관계사들 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의 공범 성격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가족까지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아온 만큼 아들 시형씨는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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