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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 열었더니…19만원 결제 황당

입력 2013-08-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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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 열었더니…19만원 결제 황당


최근 악성 앱이 포함된 모바일 청첩장이나 동호회 초대장을 가장한 소액결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무료쿠폰제공, 모바일 청첩장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자에 적힌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의 경우 메시지를 전달받는 스마트폰의 실제 사용자 이름이 포함돼 있어 사용자들이 의심 없이 클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내 해당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실행시켜 소액결제를 하도록 만드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스미싱 피해 신고건수는 746건으로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 24일 회사원 A(26·여)씨는 '저희 주말에 결혼해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사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친구들에게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으로 문자에 나온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러나 클릭한 웹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실행시켰고, 1달 후 받아본 요금 고지서에는 소액결제로 19만원이 빠지는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무심코 문자메시지를 클릭했다가 전화요금과 함께 적게는 1000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돈이 빠져나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의심 가는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등 결제금액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공인되지 않은 앱(App)의 설치는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모바일 청첩장 등 스미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상심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충분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측에 소액결제내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사건사고 확인서를 발부받아 통신사 측에 제시하고 환불 조치를 요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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