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입력 2019-11-29 20:37 수정 2019-11-29 21:18

만취 여성 성폭행…성관계 영상 채팅방 올린 혐의도
선고받고 법정서 펑펑 우는 모습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만취 여성 성폭행…성관계 영상 채팅방 올린 혐의도
선고받고 법정서 펑펑 우는 모습도


[앵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오늘(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난 뒤 두 사람은 펑펑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판부는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고 성관계 영상을 대화방에 올려 피해자들의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씨.

2016년 3월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씨는 여러 차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씨는 2016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데 대해선 정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버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내용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고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의한 정씨 이익보다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에게서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은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6년과 5년.

중형이 선고된 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펑펑 울며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영상구성] 1심 실형…눈시울 붉힌 정준영, 오열한 최종훈 불법 촬영물 공유, '익명 단톡방'에선 걱정 없다? "추적 가능" 양현석 '성매매 알선' 의혹…결국 빈손으로 검찰에 넘겨 '불법업소 의혹' 대성 조사 앞두고…'문제의 업소' 철거 중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구속영장…수사무마 뇌물 등 혐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