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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① 교도소서 '특정 생수' 팔도록 압력…교정본부장 법정구속

입력 2019-06-03 21:16 수정 2019-06-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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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52개 구치소와 교도소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교정본부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전직 교정본부장 2명이 잇달아 교도소 납품 비리로 유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중 한사람은 지인이 청탁한 생수를 교도소에서 팔게 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협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모 전 교정본부장이 직원에게 생수를 교도소 내 자비구매물품에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은 2014년 5월.

하지만 담당 사무관은 "교도소에서 물을 끓여서 제공하고 있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김 전 본부장의 재차 지시에도 해당 사무관은 "해외 사례도 거의 없고, 식수를 돈 주고 사먹게 하냐는 비판도 우려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본부장은 2달 뒤 정기 인사에서 담당자를 김모 사무관으로 교체했습니다.

김 사무관에게는 아예 특정 생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라며 연락처까지 줬습니다.

알고보니, 이 업체는 김 전 본부장 지인이 청탁한 회사였습니다.

김 전 본부장의 압력은 교정협회에도 이어졌습니다.

수용자들이 영치금을 주고 사는 자비구매물품은 원래 교정협회가 선정합니다.

협회에서 수용자 선호조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을 선정하면 입찰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전 본부장 압력을 받은 협회는 해당 절차 없이 생수를 자비구매물품에 추가했습니다.

이후 문제의 업체는 교정협회로부터 입찰 정보를 미리 빼낸 후, 들러리 업체까지 내세워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9월 감사원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 전 본부장은 공직을 떠나 대형 로펌 고문으로 입사한 상태.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3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김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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