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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의 NSC] 북한군 병사 넘어온 JSA, 어떤 곳인지 보니

입력 2017-11-15 09:56 수정 2017-1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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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외교안보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JSA, 공동 경비구역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왔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앞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JSA로 넘어온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보도해 드렸는데, JSA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먼저 짚어보죠?

[기자]

네, JSA라는 명칭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고, 매스컴에 종종 나오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아서 일단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북한군 병사 넘어온 JSA는?'입니다.

일단 JSA 공동경비구역을 설명하려면 군사분계선부터 짚어봐야 하는데, 말 그대로 남북한을 구분하는 군사행동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 위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들이 지어졌고, 이 회의장 안에서만큼은 군사분계선 구분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약 400m의 원형지대가 공동경비구역입니다.

당초 이 공동경비구역은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북측이 판문각을 짓고 우리 측은 자유의 집 같은 부속건물들을 경쟁적으로 신축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앵커]

네, 분계선이 낮은 콘크리트 턱으로 돼 있는 상태이지요? 북한 탄환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기자]

네, 그 과정을 보면 자유롭게 넘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실제 그 높이가 약 5cm 정도에 불과합니다.

관련 영화에서도 쉽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중 : 얘기 많이 들었소. 나 오경필이오. 따뜻하구만… 좀 붙어봐요. 예, 좋습니다.]

보신 것처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군 병사가 별다른 도구 없이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구역을 향해서는 북측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전협정이 맺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의 탄피 여러 개가 남측 구역에서 발견되면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한때는 회의장 뿐만 아니라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군사분계선 구분없이 다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부터 자유롭게 오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그 이전까지는 가능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도끼만행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JSA 내에서 미군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군과 시비가 붙어서 결국 살해 당한 사건입니다.

그 때 콘크리트 군사분계선이 설치된 것이고, 여하튼 이번 사건뿐 아니라 공동경비구역은 한반도의 상황을 전세계에 알려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이곳을 찾아 대북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미 국방부 장관 : 우리의 목적은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 한·미 국방장관은 굳은 의지와 강한 군사력으로 이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북한군 병사가 수술을 했지만 위독한 상태여서 열흘이 고비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앞서 JSA나 군사분계선도 설명했지만 분단국가라서 이번일을 계기로 등장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기자]

네, 그래서 제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MDL·DMZ·민통선…차이점은?', MDL은 앞서 말씀드린 군사분계선이고요.

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선을 북방한계선, 남쪽으로는 남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동서쪽, 그러니까 좌우로는 길이가 약 248km에 달하는데, 이렇게 이뤄진 공간을 DMZ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인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어 민통선에 들어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민통선, 즉 민간인출입통제선은 철책으로 구분돼 있지 않고, 군사분계선이나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약 5~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곳을 오가는 길목마다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고,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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