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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1억 뒷돈' 검사, 뇌출혈 와병 1년만에 해임·기소

입력 2017-05-16 13:24

법무부, 지난 9일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 처분

검찰,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뒷돈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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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 9일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 처분

검찰,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뒷돈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정운호 1억 뒷돈' 검사, 뇌출혈 와병 1년만에 해임·기소


지난해 불거진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간부급 현직 검사가 해임된 뒤 재판에 넘겨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6일 서울고검 소속 박모(55·사법연수원 16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지난 9일 자로 해임하고 징계부과금 1억원를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2010년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가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인연이 있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검사를 상대로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박 전 검사가 지난해 5월 초 뇌출혈로 쓰러진 뒤 실어증을 보이는 등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떨어지자 조사 시기를 조율했고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검사가 현재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라며 "뇌출혈이 완전히 치료가 된게 아니라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위급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만년필과 건강식품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에게 지난 2일 자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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