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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특별수사팀, 중간보고 없다"…수사외풍 의식

입력 2016-08-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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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과연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에 "중간보고 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도 수사에 방해가 되는 보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고체계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김필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상명하복' 원칙을 강조하는 검찰은 그만큼 보고체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의 경우 특수부장은 3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고, 3차장 검사는 수사 내용을 중앙 지검장에게 보고합니다.

중앙 지검장은 이 가운데 중요 부분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전달되고 이 가운데 다시 일부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됩니다.

이런 여러 단계의 보고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고 과거 일부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청와대로부터 거꾸로 수사팀까지 압력이 들어가기도 했던 겁니다.

어제(24일) 김수남 총장과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중간보고를 안 하기로 한 걸 강조한 건 일단 이런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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