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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바꿔치기 탓에 여객기 회항…"2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1-25 09:01 수정 2016-04-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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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탑승객이 친구와 탑승권을 바꿔서 타면서, 여객기가 긴급회항한 일이 지난해 있었는데요. 표를 바꾼 두 사람에게 2500만 원을 항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16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비행기가 이륙 한 시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이 비행기의 항공권을 예약한 30살 박모 씨가 아니라 김모 씨가 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친구사이인 두 사람은 홍콩에서 탑승권 발급과 출국수속은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박씨는 아시아나 항공을, 김씨는 40분 늦게 출발하는 제주항공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이 늦어질 것을 걱정한 김씨가 박씨에게 부탁해 아시아나 항공권으로 바꿔 비행기에 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두 사람을 상대로 회항 비용 등 6190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 조정센터는 두 사람이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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