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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별도 수사조직, 승인받으라"…검찰 압박 속도전

입력 2020-01-10 20:09 수정 2020-01-10 21:40

'검사 파견' 규정도 엄격히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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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견' 규정도 엄격히 적용할 듯


[앵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장 이상의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도 큰 폭의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는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인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이끄는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땐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1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청와대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1시 40분,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내린 특별지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수사 조직을 검찰이 운영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꼭 필요하고, 급한 수사일 경우엔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을 '인사, 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근거로 삼은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어떤 수사 조직을 꾸릴 수 있는지 정해 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4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이 이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우선 이 규정에서 벗어난 수사조직을 장관 승인없이 꾸리지 말라는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이 '규정에 없는' 수사조직이었습니다.

최근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검찰근무규칙' 규정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파견검사의 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대로면 윤석열 총장이 주요 수사라고 판단해도 검사를 파견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데 반드시 장관 승인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부패범죄나 구조적 비리 등 대형수사를 추 장관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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