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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강력 반발

입력 2019-12-31 18:2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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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어제(30일) 정치부회의에서 국회 상황, 저희가 생중계했는데 공수처법이 정치부회의 끝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꼽혀 온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쯤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실제로 의원직 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써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일명 공수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 충돌 속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고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는 23년 만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새로 설립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이제 깨지게 됐습니다. 공수처법 내용 그리고 공수처 설치의 의미 등은 뒤에서 다시 얘기해보고요. 공수처법 통과 과정 어제까지의 상황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밤 11시 54분 공수처법이 여야 충돌과 혼란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4월 29일) : 공수처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4월 29일) : 간사가 가서 얘기해 봐.]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29일) : 의원님들, 길 좀 비켜주세요. 저희 회의해야 됩니다. 다시 고지하지 않아도 국회법 위반인 거 아시죠. 자리 양보해주세요.]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4월 29일) : 이게 불법이지. 지금 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원천적인 불법 회의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29일) : 여러분들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법 절차를 지켜라,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왜 여러분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29일)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는 11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18인 중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완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 시간이 갔지만 여야 협상은 좀처럼 진척이 없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부분은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지만 공수처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를 통해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6시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좌파 정권 물러가라.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국당의 반발, 지난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보단 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표결을 무기명 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건이 부결이 되자 한국당 의원들 아예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먼저 표결에 들어간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등으로 결국 부결됐고 예정대로 예상대로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 중 특히 두 사람의 행보가 관심사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현재 마련된 공수처법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15일)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 검찰개혁 방안도 지금 특수부 폐지가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두 사람이 과연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던지지 않을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어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법 반대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죠. 조응천 의원은 찬성이었고요, 금태섭 의원은 기권이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음성대역) : 여야 합의에 의해 권은희 의원 안으로 통과되었더라도 우리 정부의 큰 업적이 되었을 것이라 아직도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이 난다면 언제든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린 한국당 의원들 의원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는 이 분노를 한데 모아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대략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공수처 설치 의미 간단하게 짚고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 비리 감시의 의미가 크겠죠. 그리고 검사와 판사 또 경찰 고위직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는 겁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고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의 검찰 견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 (2017년 4월 23일 / 화면제공: KBS)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당을 비롯한 공수처 반대 측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나아가 정권 비판 세력 탄압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또 들어가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의원 총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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