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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사고 유가족 보상 합의…장례비만 결정

입력 2014-10-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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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유가족과의 보상문제를 합의했습니다. 합의내용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요. 장례비만 결정됐을 뿐, 보상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될 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해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대책본부와 유가족 측은 피해보상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유가족 여러분의 결단으로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대타협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피해보상과 별도로 사망자 1인당 2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부상자와 유족들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시 협의 창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족들은 합의안 도출에 감사하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재창 간사/유가족협의체 : (사고가) 악의나 고의로 발생한 게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상 비율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던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보상금액을 얼만큼 부담할지 "나중에 정산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급 보증으로 장례비 지원은 우선 이뤄지게 됐지만, 향후 부담 비율을 놓고는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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