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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수사 본격화…대주주 등 40여 명 출국금지

입력 2014-04-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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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해진해운 대주주 일가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대주주 일가를 비롯해 현재까지 4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사장과 최대 주주인 유모 씨 형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유모 씨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유 전 회장도 출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의 객실을 증축하면서 문제는 없었는지, 화물 과적 의혹 외에도 선장과 선원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회사 경영 과정에서 탈세 등 경영 비리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은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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