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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자 격리 조치로 '입국 제한 효과' 기대

입력 2020-04-01 07:20 수정 2020-04-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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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입국자의 의무적인 자가격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입국자 격리 조치가 사실상의 입국제한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입국자가 격리 조치를 충실히 따라줘야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1일) 국무회의에서 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격리 조치 대신 아예 문을 걸어 잠그는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들의 90%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교민 300여 명을 태운 전세기도 내일 도착합니다.

이들 역시 강원도 평창과 충남 천안 등에 마련된 임시시설에 2주 동안 격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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