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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봐주기·뇌물' 의혹 경찰관 영장 검찰서 또 기각

입력 2019-07-05 17:03 수정 2019-07-05 17:10

경찰, 영장 두 번째 반려에 불구속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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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두 번째 반려에 불구속 수사 방침

'황하나 봐주기·뇌물' 의혹 경찰관 영장 검찰서 또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해 재신청한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본인이 차용한 돈이라 주장하는 만큼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박 경위가 수수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이달 3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금의 성격에 여전히 다툼이 있다고 보고 이날 또다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째로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만큼 불구속 수사를 통해 추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경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2015년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하나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수사 착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박 경위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경위가 돈을 받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위는 마약 공급책에 해당하는 황씨를 입건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무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 올 4월 대기 발령된 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황씨 사건 수사를 함께 담당한 또다른 박모 경위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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