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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 확대…급식비 기준 설정

입력 2018-12-28 11:46

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어린이·어르신 급식관리 강화
수산물 양식시스템과 축산물 사료의 안전·위생관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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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어린이·어르신 급식관리 강화
수산물 양식시스템과 축산물 사료의 안전·위생관리 강화키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 확대…급식비 기준 설정

정부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한다.

또,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에 영양사가 방문해 식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등 어린이·어르신 급식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어린이·어르신 급식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회계관리 투명성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만 설치된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을 늘리고,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202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을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한 급식비를 반영하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이 영양사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00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5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만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도 정부의 급식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내년부터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을 한 뒤 2020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을 위해 씹는 기능, 소화기능이 특화된 '고령친화식품'이나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수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350억원을 투입해 육상 양식장의 수처리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IT 기술을 접목해 수질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 개발·보급을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 사료품질 등급을 공개하는 한편 2022년 넙치를 시작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사료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의 잔류 특성을 조사해 사료관리 대상 농약으로 추가하고, 민간기관이 하는 수입사료 검사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한다.

수입사료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을 현재 2.8%에서 5%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에는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발표했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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