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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정규직'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02-20 09:21 수정 2018-02-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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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직원들은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에게 역차별과 허탈감만 안기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400여명과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시민 1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달 공사내 무기계약직 1288명을 정규직으로 일괄전환하는게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이가 나는 중간 직군입니다.

서울시는 11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24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은 이 정책이 일종의 역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곽용기/서울교통공사 '특혜 반대' 법률 소송단 대표 : 용역회사로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하고 공채에서 99대 1… 몇 년 동안 시험공부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냐)]

특히 일부 공공기관 임원들이 자녀를 무기계약직으로 특혜 채용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무기 계약직 입장은 다릅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 업무직 협의체 공동대표 : 업무직은 a를 고치고 정규직은 b를 고치는데, 차량을 고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일인 거죠.]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상과 다른 대우에 반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보다 월급 인상분도 적고 연차 사용과 시간외근무 기준도 달리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업무를 하며 다른 처우를 받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확한 업무역할 지정과 급여체계 정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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