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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보이즈 멤버 3인, 전 소속사 L씨 폭행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9-20 08:00 수정 2016-09-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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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노티보이즈 멤버 3인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일본에서 활동중인 노티보이즈 일부 멤버가 전 소속사 보이그룹 멤버 L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S그룹의 소속사 측은 "노티보이즈의 멤버 H씨, J씨, Y씨 등은 보이그룹 S의 멤버 L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소속사에 따르면 노티보이즈 멤버 H씨 등은 S그룹으로 활동 당시 멤버 L씨를 일본 긴자 공연장과 신오쿠보 숙소 등에서 각각 가슴과 배를 주먹 또는 발로 구타한 혐의다. 또한 H씨는 S그룹 멤버 L씨 외에도 C씨를 상습구타 및 폭행혐의로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이와함께 매니저 K씨는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방해, Y씨는 S그룹 멤버 C씨, M씨에 대한 협박과 공갈갈취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S그룹 관계자는 "계약 당시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멤버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주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멤버와 매니저들이 소속사를 이탈한 후 노티보이즈란 그룹으로 버젓이 활동해 손해가 막심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다시 돌아와준다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보이그룹 노티보이즈는 아이돌그룹 S의 원년멤버로 활동을 하던 중 지난해 8월 소속사를 이탈한 뒤 당시 매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후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전소속사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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