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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직업 20차례 거짓말…인천 강사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20-10-08 20:32 수정 2020-10-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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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던 인천의 한 학원 강사 때문에 7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80명 가까이 나왔죠. 법원이 오늘(8일) 그 학원 강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20차례 이상 거짓말을 하면서 확진자 규모를 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A씨.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3번에 걸친 조사에서 20차례 이상 직업이 없다고 진술했고 동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술집을 방문하고 학원에 과외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숨긴 겁니다.

결국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A씨에서 출발한 n차 감염은 7차에 이르렀고, 감염된 사람만 80명에 달합니다.

법원은 오늘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도 매우 컸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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