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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가두고 무차별 폭행"…가해 주민 구속기소

입력 2020-06-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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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민 심모 씨가 오늘(12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심씨가 최씨를 12분 동안 가둬놓고 때렸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승환 기자, 검찰의 수사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모두 7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1일 고 최희석 씨가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서 옮겨놨다고 얼굴을 때린 혐의입니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일주일 뒤 찾아와 경비실 화장실에 최씨를 가두고 12분 동안 마구 때렸고,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심씨는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최씨를 고소했는데요. 

검찰은 거짓 고소라며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씨가 경찰에 두 번째 고소를 하자, 지난달 3일 심씨는 또 최씨를 폭행했습니다. 

다음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진단서를 사진으로 보낸 뒤,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폭행과 협박을 한 달 넘게 시달린 뒤,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겁니다.

심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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