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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없어지는 '출입기자와 티타임'

입력 2019-1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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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부터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들과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자리도 없어집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되는 건데 우려되는 부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비리의혹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보통 일주일에 한 차례 차장검사들이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져왔습니다.

수사실무 책임자가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건 물론, 비리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이런 자리가 없어집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도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과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훈령을 밀어붙였습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공개 소환도 할 수 없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와 만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기자와 접촉하는 검사가 있으면 감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심의 후 수사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전문 공보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보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판단해 기자 출입을 막겠다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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