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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수사' 지방선거 앞뒤로…경찰 압수수색, 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19-11-27 20:15 수정 2019-11-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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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낙마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에 내린 하명 수사가 낙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김 전 시장의 주장입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아람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제7회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지난해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 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김 전 시장 측근들이 2017년 지역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가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 등이었습니다.

김 전 시장 동생은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 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러는 사이, 김 전 시장은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라고 지휘했지만, 경찰은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측근들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며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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