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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어 동생도 구속…조국·모친으로 수사 확대 전망

입력 2019-11-01 19:26 수정 2019-12-02 22:1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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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젯(31일)밤 구속됐습니다. 조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씨의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과 형인 조 전 장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서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경우 구속 기간이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됐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앞서 한 번은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엔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직접 법원에 나와 적극 소명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씨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죠. 웅동학원에 허위 채권 소송을 벌인 것 그리고 교사 채용 비리입니다. 첫 영장 청구 때 검찰은 각각 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허위 소송은 다툼에 여지가 있고 채용 비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각각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죠. 신종열 부장판사는 앞선 영장청구 전후 수사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추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배임 행위부터 봐야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하지도 않은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 등 두 번의 소송을 벌입니다. 이때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죠.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동일인이라는 건데 피고 입장에서 조씨가 변론을 하지 않아 패소해 학교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으니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긴 원고 입장에 보겠습니다. 조씨는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을 합니다. 웅동학원은 부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고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죠. 조씨 등이 연대 채무를 지게 되는데 이후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씨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조씨는 부인에게 재산권을 넘긴 뒤 이혼을 했죠. 따라서 검찰은 조씨가 강제집행을 면탈,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걸로 본 겁니다. 자, 캠코가 받아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5일) : 웅동학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입니까.]

[문창용/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지난달 15일) :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한 17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5일) : 이자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문창용/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지난달 15일) : 이자 포함하면 44억원입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5일) : 더 될걸요?]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15일) :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캠코 사장님 맞으세요? 기술보증기금 채권이 44억원이고 국민은행 채권이 84억원 그래가지고 총 127억원입니다.]

[문창용/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지난달 15일) : 웅동학원에 관한 전체 채무가 44억원이고요. 그리고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은 전체가 128억원입니다. (당연히 그거 김진태 의원이 모르고 질문하셨겠어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우선 1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하면 최대 10일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죠. 당초 취재진에게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사실이 공지된 건 24일 0시를 넘겨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 20일을 계산하면 이번달 12일까지가 정 교수의 구속기간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전산상 영장이 발부된 정확한 시간이 23일 밤이었기 때문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 후 정 교수를 세 차례 불러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사모펀드 혐의 등을 조사했죠. 어제 네 번째 조사를 위해 오전 오후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11일 이전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죠. 그 가운데 하나인,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탄압, 검열이라는 한국당은 법무부가 혼자 결정한 건 아닐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정권의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것이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실이 저는 다른 나라에 알려질까 봐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언론의 출입을 차단하는 건 무엇보다 검찰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벌과 정치권 등 소위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해선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오보 판단 권한을 행사해 출입을 제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오보인지 기준도 좀 불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정보도가 있습니다. 반론보도권도 있고.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입까지 제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반이민정책, 러시아스캔들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짐 아코스타 CNN 기자 그리고 서배스천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과 논쟁을 벌였던 브라이언 카렘 플레이보이 기자에 대해 백악관이 출입정지 조치를 내렸죠. CNN 기자의 경우 법원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출입정지 해제를 명령했고 플레이보이 기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조국 동생 구속 수감…정경심 구속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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