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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업체 보상 받을 수 있을까…'특별법 제정 시급'

입력 2016-02-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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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고정자산을 비롯해 유동자산까지 보전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입주기업 123개 업체 중 120개 업체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정자산 5688억원, 유동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영업손실과 원청업체로부터의 계약파기 배상 등에 대한 손실을 빼고 계산을 해도 8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게 이들의 주장이다. 1개 업체당 67억원이 넘는 피해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협보험이다.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이 외부적인 사유로 중단될 경우 개별기업에게 손실 금액을 보장해주고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경협보험에서 해준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보험금 한도가 70억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협보험은 원부자재, 재공품,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가 100억원의 자본금 중 10억원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할 법인을 신설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써 기업활동을 해왔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개성공단 법인 10억원을 뛰어넘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협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본금 10억원이 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협보험은 문서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받을 수 있다는 점는 장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국가배상 청구는 국가(정부, 공무원 등)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0년 정부가 5·24대북제재조치를 취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다수 있다. 법원은 당시 5·24 조치가 정치, 외교적 상황에 있어서 국가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대체적인 견해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도 5·24 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형성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손실보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해도 개인이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도다. 손실보상의 근거는 헌법 23조에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받기에는 충분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도 쉽게 받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태다. 헌법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24 조치 당시 많은 기업들은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입법부에 요청할 수 있다"며 "세월호 사건때도 특정 사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주기업들도 이런 법률 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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