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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떔질식 처방에 재정중립 악화 우려

입력 2015-0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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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연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해 안에 경감하기로 했다.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유한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낮추는 방향의 개편 논의를 전면 중단하면서 들끓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안에 경감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명의 77%인 599만 세대에 달한다.

이들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동차와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성이나 연령, 자동차 유무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생계형 재산인 전·월세는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보험료 점수를 줄이고,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 등 평가소득과 자동차 유무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은 줄이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평가소득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그대로 둔 채 내놓은 땜질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의 중립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증가분은 전혀 없고, 손실분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획단의 최종안대로 실행되면 적자폭은 최대 2조원에 이른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321억 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지만 2016년부터 3년간은 1조4797억 원 1조5684억 원, 1조9506억 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20년 6조3000억 원에서 2030년 28조 원, 2050년 102조1700억 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 원에 이른다는 추정 수치도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비판 여론이 들끓자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오 위원장은 "현재의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가입의 부과체계가 다르고 근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고소득층의 부과체계는 놔두고 저소득층만 개선하면 전체적인 부과체계 개편의 틀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료 지출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 중립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더 거둬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깎아주는 순환 구조로 즉시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개편 중단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사회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사과하고 청와대가 수급하고 재추진하는 수순을 밟으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2조원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라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감 방안이 시행된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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