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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특검…불법파견 등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2-28 18:15 수정 2013-0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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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검 결과, 일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발견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납품업체 등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 1,978명이 이마트에 불법으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는 28일도 이마트 본사에 대해 세번째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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