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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당한 의료진 실수로…코로나 치료 중 숨진 아기

입력 2022-04-27 20:31 수정 2022-04-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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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제주도의 대학병원에서 13개월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중에 의료진의 황당한 실수로 숨진 사실이 JTBC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아이의 몸에 투여한 겁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광일 피디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11일, 유림이는 제주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태어난 지 13개월 된 두 살배기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겁니다.

그런데 입원 하루 만에 유림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건강했던 아이가 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된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림이의 부모가 어렵게 확보한 의료기록지에 비극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호흡이 불편한 아이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호흡기 장치를 통해 조금씩 들이마시면 숨을 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약물을 아이의 혈관에 주사로 놨습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mg.

아이에게 투여된 약물은 5mg으로 기준치의 50배가 넘었습니다.

[김상욱/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에피네프린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심각한 부정맥 내지 바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심각한 치사량이죠, 5㎎이면 13개월 아이한테.]

의료사고임을 그나마 쉽게 입증하는 방법이 국과수의 부검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이의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 : 일단은 (투약) 오류 사고가 있었다는 거는 다 인정하고 가는 거고요. 이제 최종 결과는 어차피 (경찰) 조사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의료진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지만, 의료사고 입증 책임은 다시 부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VJ : 장지훈 /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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