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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봐주기 수사' 실체 드러날까…"추가 접대 대상 밝혀야"

입력 2019-05-28 23:01 수정 2019-05-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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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취재해온 임지수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결국 조사단이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죠?

[기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새롭게 꾸려진 수사단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6년 전 최초 수사 당시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여러명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검사들 대부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한 검사는 "검찰 조직에 먹칠을 했던 김 전 차관을 구속하겠다는 각오로 수사를 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피해 주장 여성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을 조사해보니 성폭행이라기 보다는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아보였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적용했던 혐의가 특수강간 혐의이고,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을 만난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검사들의 비위를 끄집어내 검찰을 망신주려 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사단은 이런 수사팀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윤씨를 통한 성매매 또는 성접대라고 봤다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 고위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이 서로 뭘 주고받았나 이런 것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단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뇌물 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휴대전화 조회나 또 자택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기본적인 강제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당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들도 많이 외면을 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이 여성들 많은 증언을 했었는데요.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나 명품을 주는 것을 봤다" 또는 "윤씨가 지인의 형사사건을 김 전 차관에게 청탁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런 카더라성의 여성들 주장으로 뇌물 접대 관련성, 대가성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근거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도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과거 윤중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결재라인 또는 지휘라인마다 윤중천 씨와 친분이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단도 조사한 결과를 상당 부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것이 지금 다 바깥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이라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내일(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기자들을 상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직 차장검사 등 윤씨 접대 대상으로 언급된 전현직 법조계 관계자만 1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굉장히 세세한 단서들을 달아서 수사 필요 대상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 혹시 이름들도 내일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나요?

[기자]

어디까지 공개를 할지는 검찰 과거사위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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