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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불가피했다지만…김영란법 '원칙 훼손' 논란 증폭

입력 2017-12-12 20:33 수정 2017-12-13 00:02

☞ 헷갈리는 농축수산물 기준 짚어보니
(http://bit.ly/2kp0y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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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농축수산물 기준 짚어보니
(http://bit.ly/2kp0y2R)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1일) 의결됐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동안 김영란법이 큰 일은 한 건 맞지만 개정도 역시 불가피했다는 건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법의 취지는 분명히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권익위가 밝힌 김영란법 시행 1년2개월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은 개정됩니다.

농축수산물로 한정되긴 했지만 선물 한도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된 겁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농축수산물에 생산 감소가 있고 (그래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 정도는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였단 설명이지만 어쩔 수 없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훼손이 됐단 비판입니다.

[신동화/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반부패제도의 기준은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게 맞고요. (가액 조정 대신) 마케팅 지원과 같은 산업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게…]

완화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와인 등 농가공품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권익위는 일단 추가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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