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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서울택시'…음주운전 연 평균 170건 적발

입력 2015-11-12 11:36

성중기의원, 4년간 음주적발 서울택시 686건

법인택시, 개인보다 매년 4~5배 이상 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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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의원, 4년간 음주적발 서울택시 686건

법인택시, 개인보다 매년 4~5배 이상 더 적발

'술취한 서울택시'…음주운전 연 평균 170건 적발


서울시내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연 평균 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강남1)이 12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택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68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02건, 2013년 160건, 2014년 174건, 올해 1~10월 150건 등 음주운전이 만연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매년 4~5배 이상 음주운전이 더 적발됐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출차시 음주운행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5이상~0.1미만 면허정지, 0.1이상일시 또는 2회 이상 음주운행시(알콜농도0.05이상) 면허취소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측정시행과 관리는 법인이 하고, 서울시는 사후 평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서울시 택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경우 사전 음주측정의 수단이 전무해 현장 단속 이외에는 뾰족한 대처방안이 없는 상태다.

성중기 의원은 "음주운행의 적발, 단속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서울시에서는 정작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빠른시일안에 대책마련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승객이 택시음주운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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