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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중 임금 못받아도 보험료 면제 안돼"

입력 2014-08-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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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납부해야 하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한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문화방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MBC 노조원 826명은 총파업에 참가했고 MBC 사측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총파업이 끝난 후 사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년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이들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을 통보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파업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계산해 실제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통보하고,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파업참가기간까지 포함해 통보했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2012년도 보수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해 초과분 16억3000여만원을 MBC 측에 반환했다.

그리고 몇 달 뒤 공단 측은 MBC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파업참가자들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은 파업참가기간을 공제한 기간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14억1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MBC 사측은 "파업기간을 제외하면 파업참가자들에게 파업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사업장 종사기간은 휴직기간, 파업참가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봐야한다"며 "MBC 측 주장과 같이 이 기간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파업참가 기간 동안 보험료 납무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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