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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7억 소송…6년 만에 패소

입력 2020-1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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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홍기찬)은 오늘(20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폐암 중 소세포암 등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이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대기오염, 가족력, 과거 병력, 음주, 스트레스, 직업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흡연자들에게도 소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등의 질병이 발병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발병이 특이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이 시간 대상자들이 20년 이상 흡연 기록을 가진 것 이외에 가족력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흡연 피해구제 추진단'을 꾸려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겁니다.

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에 걸린 환자 중에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들에게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부담한 진료비 53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은 있지만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내세워 담배 제조 및 판매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고 오늘 6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KT&G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며 회사 이름을 바꾼 회사입니다.

지난해 국내 궐련 시장 점유율 63.5%를 차지합니다.

필립모리스는 세계 담배 판매 1위 담배 브랜드인 말보로의 제조사입니다.

BAT코리아는 1902년 설립된 BAT 그룹 자회사로 국내에 던힐 등을 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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