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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특별지시…청·장관·여권 '윤석열 힘빼기'?

입력 2020-01-10 20:31 수정 2020-0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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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지시와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상황, 그리고 양측의 논리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난 검사장이상 간부 32명에 대해 추 장관이 만났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추 장관은 검사장 이상 간부들에게 검찰이 절제된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건 물론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 구성원 중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라며 간부들이 개혁 책임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간부들이 그대로 대검찰청으로 가서 윤석열 총장도 만났다고 하던데, 윤 총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윤 총장은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공식행사 등에서 강조했듯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가 일하는 곳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을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이른바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은 간부들에게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추 장관이 오늘(10일) 특별지시를 했죠. 비직제 수사조직은 미리 승인을 받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잘 알려진 것으론 과거 강원랜드 특별수사팀 같은 것이 있었고요.

최근엔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이런  비직제 수사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관의 사전 승인 요구는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검찰 사건 지휘를 하지 않고 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을 우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검사와 비직제 수사팀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수사통제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오늘 지시를 내리면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 규정을 개정해 포함시키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규정에 없는 건가요?

[기자]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 승인을 미리 받으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청 사무규정을 보면 직제가 나와 있는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단은 공식직제가 아니어서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와 추 장관, 여권이 한꺼번에 검찰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 총장이나 검찰 간부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내부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 힘 빼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로 보여주겠다면서 장관 지시에 대해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지시를 검찰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모임이 있다고요?

[기자]

전직 현직 검찰총장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인물만 김각영, 송광수, 정상명, 김준규, 김수남 전 총장들인데, 더 많은 인사들이 모인걸로 보여집니다.

윤 총장은 물론 현직 검사들도 대거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현재 검찰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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