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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미국발 증시 악재…코스피, 18개월 만에 최저

입력 2018-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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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발 증시 악재…코스피, 1년 6개월 만에 최저

[앵커]

오늘(1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 넘게 떨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이후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 이상 떨어졌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코스피지수는 어제보다 4.44% 내린 2129.67에 장을 마쳤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지난해 4월 12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코스닥지수도 어제보다 5.37% 내린 707.38로 마감해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4900억 원어치를 팔아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 속에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4원 급등한 달러당 1144.4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만입니다.

국내 증시를 흔든 악재는 미국 뉴욕 증시의 급락입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 이상, 나스닥지수는 4% 이상 각각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국채금리가 급등한데다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될 것이라는 투자자 사이에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국가의 증시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어제보다 5% 이상, 일본 닛케이지수는 어제보다 3% 이상, 각각 떨어졌습니다.

2. 달리는 KTX에 뛰어든 남성 숨져…한때 운행 지연

오늘 오전 10시 쯤 경북 김천시 남면 KTX 선로에 남성 1명이 달리던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행 중이던 서울 발 진주 행 KTX 405호가 약 1시간 반 늦게 출발했고,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775명은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옮겨타고 진주로 향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서 철로로 뛰어든 사람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 없인 5·24 해제 안 할 것"

[앵커]

5·24 제재의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부터 자세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맹인 한국에 대한 협의라는 대신 승인이라는 표현을 세차례 사용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재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날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제재완화는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반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입니다.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북정책에서 한·미 공조가 '외교 대원칙'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가 해제되려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측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결정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법원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 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7부는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가 제지를 당한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명 당 200만 원 씩, 모두 600만 원의 위자료를 삼성물산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놀이기구가 안전상 시각 장애인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탑승을 제한한 규정을 고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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