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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청와대, 부검 위해 '빨간 우의' 음모론 동원

입력 2017-10-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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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당시 청와대는 물대포에 맞은 것이 직접 사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유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부검 필요성의 근거로 이른바 '빨간 우의' 음모론도 등장시켰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백남기 씨 사망 관련 청와대 대응 방침 문건에는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우의 가격설'을 언급합니다.

'빨간 우의 가격설'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백 씨가 쓰러진 건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고의로 백씨를 가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백 씨의 사고 영상만 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가) 경찰이 신속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없고 수사를 늘여가면서 사태를 지연시키는 데 활용하는 논리로 이용되게끔 유도했다는 것이…]

하지만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법의학교실 교수는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외인사',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고 판단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제공 : 뉴스타파)

(영상취재 : 이주현·이완근,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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