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성추행 등 비위 공군 중령 해임처분 정당"

입력 2016-06-04 12:02

공군사관학교 전 중령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공군사관학교 전 중령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성추행 등 비위 공군 중령 해임처분 정당"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공군 중령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4일 공군 중령 김모(53)씨가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22일부터 2014년 4월4일까지 공군사관학교 행정부 군수처장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21차례 지각으로 근무지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김씨는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사고 관련 공군참모총장의 회식 금지 지침에도 3일 뒤 부대원 4명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회식을 해 복종 의무도 어겼다.

그해 1월8일 오후 11시께 수송대 회식 후 A하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학교 관사로 복귀하던 중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해 군인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

그는 2013년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B하사를 추행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최종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비위를 저질렀다.

군 검찰단의 조사에서 드러난 김씨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부대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공공연하게 헐뜯거나 모욕하고,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폭언한 행위도 적발됐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거나 개인적으로 노트북 등 물품을 사고, 노래방 술값을 부하직원에게 대납시키는 등 군 장교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공사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년 6월 16일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징계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국가 안보를 위해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 양정이 필요하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군 검찰단의 수사와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