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해병대 병사 투신 사건' 구타·가혹행위 7명 형사입건…대대장 보직해임

입력 2015-07-24 17:34

가혹행위 가담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최초 수사 담당한 사단 헌병대장 보직해임, 형사처벌을 검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혹행위 가담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최초 수사 담당한 사단 헌병대장 보직해임, 형사처벌을 검토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해병대 병사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선 해병대사령부는 24일 직접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당 부대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부대 관리에 소홀했던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수사결과 1차 가해자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6명이 확인됐다"며 "이중 7명은 직접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형사입건하고, 해당 대대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소속부대 간부 6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혹행위를 저질러 '영창' 징계를 받은 가해자 3명은 비위행위가 추가로 확인돼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사령부 조사결과 지난 5월 부대에 배치된 A(20) 일병은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들로부터 '군기가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로 철모로 머리를 맞는 등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 일병은 민간인 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이후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가해자 3명은 영창 등 징계 처분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하지만 전출을 원했던 A 일병과 피해자들은 계속 부대에 남도록했다.

특히 2사단 헌병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대신 영창과 타부대 전출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다른 선임병 4명이 지난달 말까지 A 일병에게 '경례 동작이 불량하다'며 경례 동작을 500회 반복하도록 지시했다. 또 바닥에 머리를 박게하고, 샤워실에서 몸을 씨는 중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다만 후임병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해병대 특유의 가혹행위인 '기수열외'는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경례하지 말라'는 선임의 지시가 1회 있기는 했지만 공모에 의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배제가 이어지지 않아 전형적 기수열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최초 피해사실을 인지한 현장부대에서 엄중 처리 실패 ▲사고조사를 담당한 사단 헌병대의 부실수사 ▲소속부대 간부들의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와 지휘조치 미흡 등을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꼽았다.

해병대는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현장부대의 병영악습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병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 표하고, A 일병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포함한 가혹행위를 당한 A 일병이 지난달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고, A 일병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병대사령부의 헌병단 소속 요원 3명을 투입,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