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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감청장비 구입은 합법적인 절차"

입력 2015-07-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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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대규모 감청장비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각각 대통령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청장비 노후로 2009~2012년까지 교체사업을 추진해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장비 교체현황을 2013년 1월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0월 기무사가 대규모 감청장비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2012년 10월 기무사가 음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감청장비를 업체로부터 구매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2012년 2월 국정원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그해 10월에는 기무사가 이런 감청장비를 구입해 감청이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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