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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근무태만 원인"

입력 2015-0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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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근무태만 원인"


검찰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근무태만 원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 사원 정모(39)씨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정씨 등 지하철 신호기 유지·보수 담당자 5명과 박모(46)씨 등 관제사 2명, 신호설비 납품업체 개발팀장 박모(48)씨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 치상 및 업무상과실 전차파괴죄로 지난 29일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2일 오후 3시32분께 성동구 상왕십리역에서는 지하철 2260호 열차가 정차상태였던 2258호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자 38명을 포함한 총 388명이 다쳤으며 전동차 13량이 파괴돼 28억26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8명은 위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기 유지보수 및 열차 관제, 신호설비 설계 제작 등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근무 태만을 보였다는 이유다.

조사결과 을지로입구역에서 근무하는 정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3시10분께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한 뒤 전원을 켠 상태에서 CPU보드를 빼냈다. 이 충격으로 시스템 상의 통신장애 및 신호 오류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부터 사고 당시까지 상왕십리역 전방의 신호기 2대는 열차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녹색(진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선행열차가 상왕십리역에 있는 경우 위 2대의 신호기는 각각 주의 및 정지신호를 순차적으로 표시해야한다. 하지만 신호기가 통신 장애로 계속 녹색신호를 표시하는 바람에 전동차 자동정지장치(ATS)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 신호1팀 김모(45)씨는 같은날 오전 1시40분께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 데이터 수정 작업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일 정상퇴근시간이 오전 6시임에도 오전 3시40분께 조시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일인 지난해 5월2일 오전 1시30분께 ATS상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원인을 찾지도 수리하지도, 서울메트로 본사에 보고하지도 않고 오전 3시께 조기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2신호관리소 소장 공모(59)씨와 을반 부관리소장 오모(54)씨, 갑반 부관리소장 최모(56)씨 등은 사고당일 오전 1시40분께 및 오전 9시께 신호1팀 김씨를 통해 신호 오류를 확인했지만 단순 표시오류로 오판해 원인을 찾지도, 수리하지도 않았고 본사에 보고하지도 않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관제사 박모(46)씨와 수석관제사 김모(48)씨는 사고당일 오후 3시30분께 선행열차와 후행열차가 근접운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 간 간격을 조정하는 등 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주식회사 A제어의 개발팀장 박모(48)씨는 지난 2011년 5월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의 설계·제작·납품을 맡았으나 통신장애 등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박씨는 신호 데이터 값을 '00'일땐 빨간불, '01'이면 녹색불 등으로 단순히 설계해놓았다. 하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확인 결과 광케이블을 통한 신호 데이터 전송은 약 256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256가지 경우의 수 중 박씨는 단순히 2가지 값만 설정해놓은 것이다.

이밖에 사고당일 후행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 엄모(46)씨와 선행열차 기관사 박(49)씨, 당시 행정업무를 맡았던 운전관제 차장 권(57)모씨 등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불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뭘 하려했던게 아니라 업무태만이다. 다 조금씩 '설마 사고나겠냐'하며 태만했던게 누적돼 발생한 사고"라며 "기술적인 문제 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조사를 벌였으며 피의자들이 사실여부는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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