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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 한명이 입증해야 했던 소송…소비자단체 환영

입력 2020-09-23 20:10 수정 2020-09-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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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BMW 화재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피해를 봐도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입증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이들이 폐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는 많지만 사망하거나 질환이 심각한 경우에만 배상을 받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제재나 전체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건도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민관합동조단까지 나서 화재 원인을 발표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처럼 여러 금융회사가 엮여 있는 사건도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걸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혼자 힘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게 부담돼 그동안 포기하는 개인이 많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되면 이처럼 기업의 잘못 때문에 피해 본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넓어집니다.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변호사) : 피해를 본 개인의 경우 구제를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가 향상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환영합니다.]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안전성을 한 번 더 체크하는 등 책임경영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징벌 대상이 아님을 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건 가혹하다"며 "입법 전에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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