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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비서관실 압수수색…청 "보여주기식 수사"

입력 2020-01-10 20:18 수정 2020-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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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9일)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오늘은 청와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청와대는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영장을 들고왔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관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이름을 바꾼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일하던 장모 전 선임행정관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을 도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장 전 행정관이 송철호 시장과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 공약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들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집행할 수 없는 영장을 들고 와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이 제시한 영장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적혀 있어 임의제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장 전 행정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관련 조직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입니다.

[앵커]

한편 검찰은 조금 전 청와대 입장에 대한 반박 설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에 사전에 임의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뤄진 정상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전달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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