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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황교안-나경원 격려 영상' 등 확보

입력 2019-10-30 20:14 수정 2019-10-30 20:21

검찰 "기소 여부 결정하기 전 자료 보강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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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여부 결정하기 전 자료 보강 위한 것"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30일) 국회방송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막는 의원들을 격려하는 영상 등이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료 보강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환 없는 기소가 임박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회방송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18일과 같은 의정관 602호 아카이브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다섯시간에 걸쳐 영상 원본을 복사해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오늘 검찰이 확보한 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 격려 방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그리고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영상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와 문희상 국회의장 입원 당시 원내대표들의 병문안 영상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영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검찰은 18일 첫 압수수색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 기자회견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방송 생중계본을 포함해 안건 합의가 이뤄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영상을 검찰은 사실상 통째로 담아갔습니다.

오늘은 같은 기간 법안 상정을 둘러싼 대치와 충돌 그리고 당시 여야 상황이 담긴 영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국회방송 관계자들은 "1차 압수수색보다 범위가 넓었고, 분량도 많았다"며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영상 증거를 분석하는 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조사에도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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